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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대리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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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방법여권을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경우 어떻게 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글이 여권을 발급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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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자료1

     

     

     

    일반적으로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의전상 필요한 경우 ,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해야한다.

     

    여권은 시청이나 구청 등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간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을 생략한다.

     

     

    여권자료2

     

     

     

    여권자료3

     

     

    미성년자 여권 발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친권자(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는 후견이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가입한 후 대표자의 서명을 해야하며 2촌이내의 친족에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2족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법적 대리인이 해외에서 체류하여 인감증명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활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해야합니다.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 증명서(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관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대리신청할시 문의의 진단서나 소견를 지참하며 혹시나  본인이 직접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거동불능 , 중증장애 ,장기입원)이 확인이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 , 국자유공자증으로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1매 (6개월안에 촬영한 사진 2매가)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으로는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의 법원의 결정문등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필요 합니다. 대리인의 신청가능 범위는 배우자 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등이 가능합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가족중에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사진1매 ,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자료5

     

     

    군복무중인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서나 전역예정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 해지자는 의무복무 해지가 명시된 서류 등이 필요하며 직업군인 사관생도는 소속부대허가 서류를 받아야하며 경찰대학생에 경우는 병역미필자와 동일하게 서류가 필요하다.

     

    *여자 직업 군인 및 35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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