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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특별사면(특사)은 누가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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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오늘은 3.1절 특별사면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명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외주 인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총 4378명이 사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3.1절 특별사면

     

    법무부가  3.1 100 주년을 맞이 특사 명단이 최종확정을 하였는데요 복권 .감형 대상자  4 천여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들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면대상은 누구일까?

    이 번 특사명단에는 대부분 교통법규와 사기 등 민생사범이 주를 이루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나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간병인이 필요한 이들도 포함 되었다 .

    또한 한 .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볼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7 대 집회 사범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7명을 엄선하여서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의 복역한 1018명은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10개 법령을 위반하여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켜서 복권 조치를 하였다.

     

    *중증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지속적 폭력에 의한 우발적 행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25명 등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 되었다.


    사면대상에서 제외

    3 년 이상 형을 받은 이들이나 음주 운저자와 무면허 운전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 대 범죄자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도 사면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문대통령은 지난  2017  12 월에 총  6444 명을 석방하였으나 대다수가 서민 경제형 일반 형사범이었고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던것을 생각하면 정치인이 특사 명단에 오르는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Q.재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할까?

     

    사면법에서 특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범죄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사로 출소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으로 인정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Q.특별사면은 누가 결정을 할까?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명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과 수단에 관해서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면법에 따라서 사면의 종류와 절차에 관해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 뜻에 의거하여서 결정됩니다.

     

    한편 특사와 관련하여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동의없이 사면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 질서를 해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3.1절 특별사면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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