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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 경우에는 일정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을 모르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일정시간을 근로일수를 채우게 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하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에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주에 1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만근, 개근해야 하고 다음주에도 근로를 할 예정이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을 할 때, 1일을 기준으로 몇시간을 근무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며, 하루에 8시간, 주40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 x 본인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무자의 경우에는 10,000 x 8시간 x 5일 = 400,000만 원에 임금이 발생을 하게 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1일 8시간의 유급휴가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에 480,000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시급 9,000원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5일동안 15시간을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하는 방법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계산방법에 경우에는 이와 같습니다.
예시) (15 ÷ 40) x 8 x 9000 = 27,000 원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며, 한주에 받을 수 있는 주급에 경우에는 162,000 원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을시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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