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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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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경우에는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약속한 일당을 지급을 받으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일용직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중에서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용직에 근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지급기준과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입사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위에 있는 2가지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일용직에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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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퇴직금 기간산정

     

    회사에 경우에는 일용직이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에 경우에는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에 1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에 경우에는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있고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하지만,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일당직인 경우에는 이번주에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을  하여서 1주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요건에 충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날이 500일이고 이 중에서 한 번도 출근을 안한 주가 1주가 있고 1주일 중에서 1일만 일을 한 주가 1주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2주(14일)에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주에서 빠지게 되어서 500-14= 486일이 퇴직금 기간에 산정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하루 평균임금 X 30 X (총근로한날짜 ÷ 365)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루 평균임금에 경우에는 퇴직하기전에 3개 월 동안 받았던 임금을 근무한 날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하기 전에 주5일 22일씩 X 3개월 = 66일을 근무를 하고 660만 원을 지급을 받은경우에는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하루 평균임금) X 30 X (22일 X 12개월= 264일 ÷ 365일) =216만 8천 원 정도에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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