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및 작성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결혼을 할 경우에 누구나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는 혼인신고에 경우에는 누구나 처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하여 미리 파악을 하고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을 할 경우에는 시간을 절약하고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를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하는법



    요즘은 대부분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에 경우에는 부부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혼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 사는 지역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준비물

     

    - 부부각각의 신분증 및 도장

    - 증인에 경우 (2명)이 필요하며, 증인을 서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며 증인이 동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증인의 친필 사인이나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단, 증인에 경우에는 보통 가까운 친구를 데려가지만 가족(부모님,형제)도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서에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마련되어 있으며, 미리 작성을 하여서 제출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가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서의 양식을 보게 되면 증인과 양가의 부모에 인적사항을 필수로 적어야하며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것이 등록기준지와 한자로 작성을하는 "본"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등록기준지에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와 다른 개념으로 본적, 호적의 관리기준이 되는 주소지 입니다. "본" 의 경우에는 조상들의 고향을 뜻하는 용어로 (예를들어) 밀양박씨, 안동김씨, 김해김씨를 말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미리 검색을 해서 알아보거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작성을 할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적는것이 좋으며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찍찍 긋지말고 다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에 경우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따라서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해서,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신고를 합니다.


    때문에,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과 같이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군.구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을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정상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을 하고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되면 시.군,구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을 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 될 경우에는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군.구 장에게 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