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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서류 및 기간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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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름, 주소, 부모의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알아두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 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합니다.


    다만,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


    출생신고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서에 작성할 임신주수나 신생아 체중 등 상세한 내용을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출생신고 서류


    - 신분 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부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족 관계 등록 관서에세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통장이나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할 때 원래 필요하지는 않지만,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기세 감면 등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하면 간편하므로 미리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서류


    출생신고 간단한 Tip


    출생신고 전에 부모의 한자이름, 부모의 아이의 "등록기준지" , 부모와 아이의 "본" 미리 알고 가야 하는데요. 몰론 신청자 본인의 한자이름을 알고 있겠지만, 배우자의 한자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본"은 밀양김씨, 경주김씨, 김해김씨 등이라 할 때 "밀양", "경주", "김해" 등을 말합니다. "본"은 반드시 한자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한자를 미리 메모해 가시는 것이 좋으며 보통 아이는 아빠의 "본"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출생신고


    부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 본적을 적어야 하는데요. 모르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에 아이의 등록기준지도 기록을 해야 하지만 엄마의 등록기준지나 아빠의 등록기준지로 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집으로 등록을 해도 됩니다.


    주소를 적을 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서 적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기간 & 과태료



    초과기간 

    과태료 

    7일미만 

    1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단, 자진신고 할 시 과태료가 20%감경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방법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출생신고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여서 직원들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동사무소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할 때는 구청에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구청에 신청을 하면 내 정보가 거주지 주민센터로 보내지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닌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며,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부모주민등록증 사본,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봉투에 담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등기로 발송을 하면 되고, 일부 병원에서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홈페이지에 있는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을 하실 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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