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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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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가정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이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정부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가정양육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그 동안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기간이 초등학교 입학 전 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만 84개월에서 2개월 늘어난 8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 변경 신청 (당월 25일 부터 지급)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아동의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금액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의 경우 매월 20만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5만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 (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농어촌 아동: 연령별로 10~20만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34개월 미만: 17만 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 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 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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