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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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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하더라도 급여의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 단절을 막아 일과 육아를 양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가 육아를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근로시간 단축 달라진점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며, 10월부터는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예시)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사용 가능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으로 완화되어서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제도 개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하루 1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단, 급여의 월 상한액은 200만원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서류


    방문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서 확인서를 접수를 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문의사항에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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