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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고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의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폐경.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시기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며, 일방적 사용은 피해야하며, 생리휴가는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 불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및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 없습니다.- 생리현상이 없는자 (임산부,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며, 상시근로자지만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직장 여성들에게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보건(생리)휴가는 계속 존재하나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대신 연차휴가가 15~25일 한도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에서 기준일 뿐 보건휴가(생리휴가)사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유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복지가 좋은 기업일수록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궁, 궁금하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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