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있더라도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입양제도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오늘은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양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입양을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인하여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입양의 종류
일반양자 / 친양자 / 기관입양 / 국제입양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경우에는 ▼아래의 입양 정보 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조건
1) 만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
3)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4) 아동학대,가족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경우
5)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을 것
6)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7)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마칠 것
* 입양조건 충분한 재산이란?
결혼 후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양이 허락된 경우에 충분한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입양은 단순한 결정이나 변심으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한 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기관에서 입양 상담을 받고 양친가정 조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재산세과 증명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가정 조사 및 가정 방문이 이루어 지며,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을 조회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입양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기관에서 아이 선보기를 주관하며, 입양이 결정되면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하고 입양 허가가 나면 아이가 양부모에게 인도되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입양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반응형'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은?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0) 2020.11.10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세요. (0) 2020.11.09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가격 및 무료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0) 2020.11.07 강아지 중성화수술 비용 및 시기 (수컷,암컷) (0) 2020.11.05 교통사고 대처법 반드시 알아두세요 (0)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