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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실비보험 보장내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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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의료실비보험에 경우에는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최대 90%까지 보상을 하는 보험이며 줄여서 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병원에 영수증을 자세하게 볼 경우에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급여부분에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비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급여 

     비급여

    공단부담

    (의료보험 혜택적용)→국가에서 부담

     비급여 (환자부담)→실손의료비가 보상

     본인부담(환자부담)→실손의료비가 보상


    하지만, 급여부분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분을 부담하고 일부는 환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실비보험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병원비인데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자기부담금



    최근들어서 의료쇼핑과, 과잉진단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의료실비보험에 경우에 일부 자기부담금 제도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에는 표준형과 선택형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선택형으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의료실비보험


    실비에는 9가지 특약이 존재합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외래진료비, 상해약제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외래의료비, 질병약제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이렇게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자기부담금 계산방법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였지만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에 경우에는 연간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비용이 얼마가 나와도 본인이 200만원의 비용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병원입가 4천만 원 (급여부분 2천만 원, 비급여부분 2천만원)인 경우에는 급여부분은 2천만원의 90%인 18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부분은 2천만원의 80%인 160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의료실비보험


    합계금액인 3400만원이 보상이 되고, 600만원이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손의료비에 경우에는 연간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만 납부를 하게되면 3400만원이 아닌 380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때문에 100% 실비가 아닌, 급여 90%, 비급여 80%인 본인부담금이 있는 실비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실비보험


    외래의료비에 경우에는 25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며,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보상이 되고 자기부담금에 경우에는 병원에 규모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네 작은 의원에 경우에는 1만원, 병상수가 30개 이상되는 병원에 경우에는 1만5천원, 종합병원은 2만원 또는 급여 10% , 비급여 20%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25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180회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의료실비보험


    약제의료비에 경우에는 5만 원한도로 보상이 되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8천 원을 공제하고 5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180회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의료실비보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에 경우에는 착한실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별도 특약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에 경우에는 연간 350만원 내에서 연간 50회 한도로 보상하고, 비급여 주사제에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내에서 연간 50회 한도로 보상하고 비급여 MRI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의료실비보험


    이 3가지 특약에 경우엔는 각각 자기부담금 2만원과 30%중에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실비랑은 다르게 보험료 인상요인의 주범인 이 세가지 특약을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


    보장혜택 관점이 아닌 보험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훨씬 합리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실비라고 할 수 있고 보장이 전에보다 줄어들어서 이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간 50회 보상이면 충분한 횟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실비보험


    또한,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약제의료비 연간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고 좋은제도가 있고 , 국민건강보험에도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으니 착한실손만있어도 실제 치료비때문에 경제적 파산 및 부담이 생길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에 경우에는 1년단위로 갱신이 되고, 15년단위로 재가입을 해야하고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15년 단위로 보장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약 34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실시간으로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내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에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하고 미용이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선천성 뇌질환, 비만, 임신 및 출산 등 몇가지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병원을 가시기 전이나 다녀오신후에 반드시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청구서류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의료실비보험에 경우에는 청구를 해야할 서류가 2가지 (초진차트, 의료비 영수증) 각 부씩만 필요합니다.


    * 발급을 받은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팩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사진파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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