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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을 하였을때 금전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셧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종과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이 대상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경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 된 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및 혜택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
2만원
20만원
구분(입원)
1종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1차(의원)
면제
10%
2차(병원,종합병원)
면제
10%
3차 (지정 병원)
면제
10%
약국(처방전)
500원
500원
특수장비 촬영
(MRI, CT, PET)
면제
10%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차,2차,3차 및 특수장비 촬영비용이 면제되며 약국에서 처방전 비용 500원이 발생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차,2차,3차 및 특수장비 촬영비용이 10%가 발생하며, 약국 처방전 비용이 500원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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