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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사마귀를 치료를 하는 경우에 실비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사마귀(편평사마귀)를 치료를 할 경우에 실비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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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사마귀란?
편평사마귀는 인간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처음에는 좁쌀 여드름처럼 뾰드락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입술주변 등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드름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고 나면 자꾸 번지고 번지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각질화 되면서 갈색 그리고 경계가 명확한 다각형의 형태로 색소가 침착이 되고 융기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있습니다.
편평사마귀 실비보험 가능여부
보험약관이 2009년 10월 1일 개정이 되어서 전.후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보험을 언제 가입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거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보상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2009년 10월 1일 개정 이전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은 질병의료비에 주근깨,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과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만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사마귀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개정 이정 약관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개정 약관
불명확한 약관이 2009년 10월 1일 이후 개정된 약관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마귀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포함이 되어 있으며 개정이 이후 약관에서는 사마귀로 치료를 받게되면 실비에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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