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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달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있으실텐데요.
국민연금에 경우에는 일정나이가 되어야 수령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일정 자격을 충족을 하게 될시에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하시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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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 ~ 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0년 기준으로 243만 8679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이 기준금액에 이하인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이 338만 3741원 (연 4060만 4894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을 받게 되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릅니다.
55세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에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있으며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경우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민원신청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마무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0세 이전(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면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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