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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소득분위, 사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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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후환급금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소득분위, 사후환급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관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ex)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0만원인데 병원비가 120만 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상금병실 차액, 추나요법(한방)본인부담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제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소득분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정하는 기준은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7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1인 평균 환급액에 형평성을 높였는데요. 지금 까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였지만, 2019년도부터 소득5분위 이하의 국민에게는 2018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에 물가상승률만 그대로 반영해서 설정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구간 (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으며,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안액*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 지역가입자 월별 하안액 19년 보험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1만 3550원


    본인부담상한제


    따라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안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1 분위)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금 사후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7월에 전년도 본인부담금 총액을 정산하여 초과금을 확인한 후 사후환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진료받은 다음년도 7월에 진료년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 금액을 결정하며, 본인부담 총액이 2019년 580만 원(2018년 523만 원) 초과 건을 확인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년도 7월에 상한액 초과액을 다시 일괄하여 정산한 후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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