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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평소에 경제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LTV와 DTI 등 생소한 용어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LTV와 DTI의 개념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비율을 말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3억 x 0.6 = 1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 1억원 , 담보비율 50%인 경우에 주택가격이 7천만원으로 하락해도 대출금 5천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은행에 손실 위험은 없으나 LTV가 80% 였다면 대출금 8천만원 보다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 손실위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LTV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은행에 손실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DTl 총부채상환비율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하며 대출상한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을 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이며 주택의 가격이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대출원리금상환금액 + 대출이자 상환금액) / 연간소득 = 총부채 상환비율
* 원리금 (원금+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DTI = 50%, 연청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50,000,000원(연 총소득) x 60%(DTI) = 30,000,000원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에 DTI를 60%로 계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5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총원리금 1억5천만원을 초과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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