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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이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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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부동산 대출규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 DSR 기준이 확립이 되면서 나에 DSR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DSR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DSR이란

     

    DSR이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는 사람이 빚을 갚을 소득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말하며 모든 가게 대출의 원리금과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대출원리금 상환액이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말하며 버는 돈 대비 갚는 돈의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DSR이란

    DSR 계산법




    - 부부연소득 6천만원 
    - 차량할부금 2천만원 + (연리 4% 3년이자 240만원) = 2240 / 3 = 747만 원
    - 카드론은 24개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년에 500만원
    - 주택담보대출 3억원 / 20년  = 1500만원 


    747만원 + 500만원 + 1500 = 2747만 원이 나오며 (2747만원 ÷ 6000만원)을 하였을 경우에 A씨의 DSR은 45.8%입니다. 


    DSR이란

    DSR 소득산정 기준은?



    인정소득 (95%까지 반영)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신고소득 (90%까지 반영)  :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증빙소득이 원칙이지만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 직장인 근로자가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는 인정소득이라도 전액이 반영되고,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DSR 계산 시 대출금 포함 여부




    - 대출금에 포함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금, 전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 대출금에 불포함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등


    이자만 냈다가 원금을 마지막에 한 방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에 경우에는 원금을 다 넣으면 DSR이 커지기 때문에 연 상환액 (원리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하는데 대출 종류마다 계산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4년 

    신용주택, 비주택 담보대출 

    10년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담보대출 

    8년 

    아파트중도금 / 이주비  

    25년 


    DSR은 신규 계약하는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대출은 제외됩니다. 


    DSR이란


    DSR이 70%가 넘으면 고위험 , 90%초과는 초고위험으로 분류되는데 은행별로 관리비율이 다르게 반영이 됩니다. 


     

    고위험 

    초고위험

    시중은행 

    15%이내 

    10%이내 

    지방은행 

    30%이내 

    25%이내 

    특수은행 

    25%이내 

    20%이내 


    같은 종류라도 은행마다 관리비율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간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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