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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절세목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ISA통장이란 무엇인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통장이란?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을 제외한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흔히들 "절세 만능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진화하는 ISA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자산형성형
가입대상
근로자 : 총 급여액 5,000만 원 초과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3,500만 원 초과
근로자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서민형 소득기준 초과 시 일반형 적용)
일반형 요건 충족자
청년형 :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병영 이행 기간 차감한 연령)
자산형성금 지급자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제외
가입기간 (의무기간)
5년
5년(3년)
5년(3년)
가입금액
연간 2,000만원 한도
구분
비과세한도
순이익 200만원
순이익 400만원
순이익 200만원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순이익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전 시 최대 300만 원 한도(이전 금액의 10%)
중도인출
납입 원금 범위 내 가능(세제 혜택 유지)
ISA는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자산형성형으로 나뉘어지며 그 중 서민형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5,000만원 이상인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여서 순이익이 발생을 하면 일반형과 청년형.자산형성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에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고 만기에는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게되면 이전 금액에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통장 가입시 주의사항
ISA에 경우에는 만능 통장으로 시작을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어서 너무 길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하여서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도 또한 (조건부)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릴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시하였을 때 의도를 어느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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