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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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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보호 규정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경매시 선순위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에 경우 보증금 1억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3,400만원까지를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보증금 6,0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기타 지역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의사항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기준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없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 한가지 더 있지만 이 기준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행법 적용시점 판단기준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최초의 담보물권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이 2010년 8월이면 그때 당시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액을 판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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