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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경매를 하면서 부족한 금액에 경우에는 경락잔금대출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락잔금대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경매에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에 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루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 자금이 부족해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서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낙찰 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락잔금대출 대출조건 (TIP)
실질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이 무조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물건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따라 물건의 위치 신청자의 소득증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때문에, 응찰전에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를 확답을 받고 응찰을 하는것이 좋으며 이것이 선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낙찰이 된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못해서 대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경락잔금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에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여서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상담을 하면 대출을 받으시는 분에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서울에 경우에는 낙찰 30%에, 감정 70% 둘 중 적은 수치이며 지방에 경우에는 낙찰 80%, 감정70%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또한, (상가 / 토지 / 주거용아파트)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에 하나 상가 혹은 근린상가인 경우에는 감정 60%, 낙찰 80% 둘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감정가보다 낙찰금액이 높은 경우나,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시스템,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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