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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설정이란?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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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하며, 대출금을 모두 상환을 할 경우에 근저당 설정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만한 정보와, 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뤄보았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

     

    근저당권설정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1억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됩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도 근저당권 설정에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설정이 되어 있으며 마치 대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 해지해야하나요?

     
    근저당 설정에 해지에 경우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 꼭 설정해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등기부등본 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 집에 대해서 동일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그 한도 내에서는 새로 근저당 설정이 없어도 됩니다. 
     
     
    따라서 일부로 대출금 전액상환 후 근저당 설정해지를 하지 않는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기 때문에 설정된 대출에 대하여 정리를 해줄것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설정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

     
     
    - 은행에 의뢰하는 방법
     
    은행에 방문을 하여서 근저당 설정를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필요한 준비물에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비용에 경우에는 4~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혼자서하는방법)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설정

     

    여기에서 "~을 구"에 근저당설정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근저당설정 해지 방법

    은행에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시는 후에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 4가지 서류를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위임장
    - 해지증서
     
    * 이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당일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느 최대 5일까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2)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 
     
    은행에서 받은 4종류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을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곳으로 방문을 하여서 서류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등록세 납부서 및 통지서를 받아서 이를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근저당설정
     
    (3)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 
     
    은행서류(4종)과. 세무과에 등록면허영수증을 가지고 법원등기소를 방문을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앞면과 뒷면을 작성을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작성하는 예시가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
     
     
    이를 제출을 하면 은행법인 등기부 등본 수수료 1200원을 내고 은행에 가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은행에 방문을 하여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를 작성후 수수료 3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 해지가 끝이 납니다. 
     

    근저당설정
     
    (4)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 
     
    근저당권 설정해지 신청이 끝나고 나면 3,4일 후에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보면 을 구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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