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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를 하는 등록절차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 주택의 면적, 가액, 조건없음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면적,가액)을 별도충족해야 합니다.
- 1호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 건설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구분
취득유형
의무임대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
▶자가건설취득
민간매입임대주택
▶매매등 취득
장기임대주택(장기일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단기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이나, 실무상 접하는 일이 적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자체 방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
-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서 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향후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자도 등록가능
- 공동명의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도 반드시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태임대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
- 주택소유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소유예정자 : 분양계약서와, 도면, 매매계약서, 건축 허가서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그외 신분증 : 주택임대사업자신청서(주택과비치)
렌트홈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분양계획서, 건축허가서등을 PDF파일이나 그림으로 파일첨부
- 사업자등록 신청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별도신청
▶렌트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함께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렌트홈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후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하며 2~3만원의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를 하여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요청을 합니다.
- 세무과에서 팩스, 우편, 가상계좌를 알려주고 이체를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 납부후 지자체, 주택과 전화 완료 통보. 임대사업등록증을 렌트홈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사업등록증 발급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된 경우 MY NTS → 민원처리상태 메뉴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방문하여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및 변경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주택등록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했으나 2019.10.24 부터는 임대주택등록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묵시적 갱신도 2019.2.15 부터 임대차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첨부 가능)
- 임대차계약(변경)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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