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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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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정부에서 20년만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달라진점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지기 전에는 연매출 4800만원 (월매출 400만원)이었던 분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폭 증가를 할것으로 예상이되며 기존에 10%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던 자영업자 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에 0.5%에서 3% 정도의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 8백만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 


    총 2,800억원

    1인당 117만원 


    납부면세자 

    34만 명 증가 


    총 2,000억

    1인당 59만원 


     

    총 57만명 


    연간 4,800억원 세부담 경감

     


    간이과세자에 경우에는 총 23만명 총 2,800억원으로 1인당 117만원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면세자에 경우에는 총 34만명이 총 2,000억원으로 1인당 59만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에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8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 특례제도가 적용되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일반사업자는 매입 매출세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에 경우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을 하여 연 1회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기준금액 상향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고,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앞으로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숙박업 간기과세자에게만 신용카드 매출액의 2% 를 세액공제 해주던 것은 일반과세자와 같은 1% 로 통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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