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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만준다입니다.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산후조리원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세액공제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대상자
기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어도 별도로 공제가 되지 않았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결제를 하였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금액 계산방법
산후조리원 비용에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비공제란?
내가 사용한 의료비 전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세전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며, 3% 이하의 금액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 원 , 1년동안 의료비를 한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고 산후조리원에 200만 원에 비용을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3,000만 원 x 3% = 90만원
200만 원 - 90만원 = 110만원
110만 원 x 15% =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비용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에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회사에 제출을 하면 15% 최대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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