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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직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급휴직 지원금에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급휴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을 해야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고용안정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무급 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에 경우에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업종 무급휴직 지원
여행업, 관광·숙박업 , 관광운송업, 공연업과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 전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무급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휴직을 1개월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때에만 1일 최대 6만 6000원을 180일 한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유급휴업이 없이 바로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을 하기 전 30일 전에 고용유지계획을 제출을 해야했지만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경우에는 7일 전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무급휴직 일반업종 지원
특별고용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에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서 신속지원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업종에 경우에는 유급휴업 3개월 실시하여야 했으나 신속지원으로 유급휴업을 1개월만 실시를 해도 되고 이 후 무급휴직은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서비스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경영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 생산량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30일 이상을 실시
* 근로자 대표와 합의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을 참여할 경우
( 99명 이하) : 10명이상
(100명 이상 ~ 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제출서류
1) 노사협의회 회의록 ,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업.휴직 7일전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노사 합의서를 가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계획서에 따라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되며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청기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경우에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업종에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하여 6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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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 질문사항
Q. 노사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 무급휴업.휴직에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노사합의는 필수요건입니다.
Q.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무급휴직이 실시 될 가능성이 높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지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토애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같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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