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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특수고용형태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을 하여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자격조건과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래를 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차와 2차에 나눠서 1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해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위소득에 해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가구구소득이 중위소득 (4인 기준 월 474만 원) 150% 이하인 중소기업 무급휴직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경우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과 대비하여서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150% 가구
- 연소득 5000만 ~ 7000만 원
- 연매출 1억 5000만 ~ 2억 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급휴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지만 항공 지상 조업, 호텔 파견업체 종사자에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경우에는 3~5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150% 가구에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 기간이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금액
1차에 100만 원 , 2차에 50만원으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중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 7월 20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에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에 경우에는 신청을 한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지원금을 수령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등을 구체적인 방안에 경우에는 차후 홈페이지를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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