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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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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여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신설을 하여서 프리랜서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9년 12월부터 1월까지 10일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같은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교육.운송.여가.판매 및 서비스 직종에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 코로나 19로 지난 3~4월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연매출 2억원)이하인 경우


    - 소득과 매출의 감소율이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고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프리랜서에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다만, 19.12 ~ 20.1월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9. 12 ~ 20. 1월에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월 50만 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을 하며 1차 100만원 2주내에 지급을 하고, 2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다만,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금 완료 후 지급을 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PC나 모바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인 ,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에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4162)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서류




    서류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제출 (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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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사업주로부터 소득이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참고사항



    지역고용대응이나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였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은 자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지 못한 차액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충족된 자에 경우에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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