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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날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프리랜서 분들에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 나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나 환급을 많이 받고 싶으신 프리랜서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란?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을 주는 사람이 3.3%를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을 받으셨을겁니다.
종합소득세에 경우에는 내가 소득을 받을 때마다 3.3.%에 세금을 납부를 한 금액에서 원천세와 1년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을 하여서 원천세가 더 크다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원천세가 더 작다면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직군에 속하신 분들에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3.3%를 공제받고나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직군에 해당을 합니다.
(예시) 유튜브편집자, 웹툰작가, 학원강사, 운동코치 등 이런 분들이 프리랜서 직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프리랜서에 경우에는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3개월 직군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신고에 경우에는 6월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 환급같은 경우에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6월 23일 이전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프리랜서에 경우에는 올해 2019년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신 분들과 직전 사업년도 2018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E / F / G 유형에 속합니다.
2018년도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와 복시장부로 나누어집니다.
간편장부에 경우에는 2,400이상 ~ 7,5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간편장부 대상자에 경우에는 D유형으로 기재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에 경우에는 2018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런 분들에 경우에는 A / B / C 유형입니다.
때문에, 내가 알파벳 유형이 E / F / G / D / A /B / C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며 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같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정확하게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 / F / G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 손택스 (앱) / ARS를 통해서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분들에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없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 B / C 유형에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이런 분들에 경우에는 혼자서 신고를 하는것보다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상의를 하신 다음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D유형에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할 것인지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혼자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D유형에 속하고 혼자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지출을 하였던 내역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종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교통비 , 경조사비 , 접대비 , 광고비 등 얼마나 지출을 하였는지 지출 항목별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항목별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홈택스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D유형에 경우에도 직접 신고를 하는것 이외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대비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고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맡겨두시고 자료준비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비용대비 효익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프리랜서에 경우에도 인적공제 (배우자/직계존비속)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맞는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어른, 시부모님) 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에 경우에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프리랜서 분들에 경우에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 /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 D유형에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하며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꼭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하며 장부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계산(대충계산을 하여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추정계산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경비율로만 계산을 해야하는데 기존경비율 이외에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근로, 사업, 기타소득)과 같이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분들에 경우에는 수입을 받으면서 3.3%를 공제를 하고 받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결정세액이 계산이 된 경우에는 기존에 3.3% 납부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차감을 하여서 받을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가산을 하여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있으실텐데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노란우산공제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IRP 등에 가입을 하여서 절세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에 경우에도 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할 것인지 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가세 신고나 면세자 신고를 진행을 한다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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