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코로나19 휴업수당이란? Q&A로 알아보세요.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휴업을 하게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분들의 휴업수당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46조에서 사용자의 불황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유의사항


    Q. 사업주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며,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70%인 140만 원을 사업주가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Q. 근로자 중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등이 확인되어서 감염병 예방법,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는?


    A. 이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휴업을 하거나 사업장 방역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한명의 접촉자 때문에 전체 휴업이 가능한가요?


    A.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사안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확진자 발생등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아닌 곳까지 방역을 하면서 휴업을 확대하거나 감염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휴업을 하는 경우, 임의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를 하였거나, 경영난을 겪는 경우는?


    A.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업주분들에 어려움을 고려하여서 금년 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확진자나 의심환자 등은 아니지만 감염우려가 있어서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경우는?


    A. 이런 경우에는 재택근로 등으로 전환하여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에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해야합니다. 사업주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시키는 등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