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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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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나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글을 참고를 하셔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OT, 자가체크 등을 이수를 해야하며,  3개월 지급을 한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다만,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자, 취업, 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에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이며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에 경우에는 3 . 16일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 수료자가 대상입니다. 


    *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일이 2년 넘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요건에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합니다. 


    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인면 보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취업여부에 경우에는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거나 3개월 미만 단기취업자에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알아두면 좋은 TIP


    * 졸업 후 2년 이내에 졸업생에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이나,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 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이 가능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단,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에 경우에는 생애 1회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에 경우에는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하며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1차 접수기간에 경우에는 2020. 3.30 (월) 09:00~ 4. 6(월) 18:00 까지이며, 23,000명 내외로 정량평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2차에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모집을 할 예정이니 1차 참여를 하지 못하셨거나, 탈락을 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수당 2차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에 경우에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에 접속을 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며, 직접 접수를 하거나 우편접수에 경우에는 불가능하니 신청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준비서류는?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1부가 필요하며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며 발급방법에 경우에는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취업자에 경우에만 제출을 해야하며 단기취업자만 제출을 해야하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에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단기취업자에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쳐는 미인정)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시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을 하며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 (월) 18:00 발표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선정자 일정 (필수 이행사항),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학습 (일정 추후 공지),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오리엔테이션 미 참여 및 계좌 미개설시 최종 미 선정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기간


    매월 25일 지급을 할 예정이며,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간에 경우에는 6개월이며 1차 선정자는 5월~10월 , 2차 선정자는 9월~내년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및 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나,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테블릿PC , 노트북, 의자 (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등에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사회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 카드에 경우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서 사업에 맞지 않은 사용처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유흥비) 등에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개인재산 축척용도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학자금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대출 이자납입 불가능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에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을 해야 하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 현금 사용한 영수증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을 해야하며, 계좌이체 금액에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보관을 해야 하며,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당월에 지급을 받은 청년수당에 경우에는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에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하며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에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을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오리엔테이션(OT) 및 청년활동지원에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02-6358-0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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