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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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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현재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면서 평생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을 말하면 가입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2020년 1분기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지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뀌어서  시가 기준으로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되며, 규모가 큰 주택에 고령자 부부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에 추가소득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연금에 경우에는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남은 집값에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 대상주택 가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가입자가 매달 받느 연금액은 상한을 두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반대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도록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주택을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에 경우에는 가입한 후 집 값이 오른다고 해도 연금 수령액은 집 값에 상관없이 평생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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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금액 수령방식







    주택연금에 경우에는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방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죽기 전까지 매달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는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한명이 사망을 하여도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택연금 수령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셔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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