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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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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제도로서 내용증명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독촉,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 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증명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우편이 우체국에 한 통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 뼘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제목은 내용증명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내용증명은 하나의 우편 수단에 불가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신인이 필요하며, 주소 / 전화번호 / 수신인을 적으며 수신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적으시고 모르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제목은 상대방이 받았을 경우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적으며, 내용의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거나 부드러운 말투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1번 순번에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손해 볼 것 없는 문장을 많이 적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나쁘지 않게 하는 문장을 적습니다. 



    2번 에는 구체적 내용 (누가 /언제 / 무엇을 / 어떻게)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3번 계약 만료 1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안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 만약 안하셨거나 증거가 없다면 x월 x일 이미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로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4. 귀하 역시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였고, 귀하의 동의하에 xx부동산 물건을 내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인하여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의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5. 본인이 귀하에게 이미 고지했듯이 본인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추후 소송에서 "특별손해" 청구 부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계좌번호를 적어서 몰라서 못 보내줬어요 같은 말이나 오지 않게 미리 방지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통화로 알려주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가 해야 할 행동"을 정확히 요청을 하고 내용증명이 도달되는 시간 2~3일 생각하셔서 10일 혹은 2주로 기한을 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부득이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내용증명서 작성이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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