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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형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전세집을 구할 경우에 대출을 이용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경우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사용을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임차보증금에 5%이상을 지불한 자- 혼인관계증서 상 혼인을 한 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최저 연 1.2%부터 시작하여서 최대 2.1% 적용하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을 적용되니 아래표를 자세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리에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에 경우에는 2억원 / 비수도권은 1.6억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대출 한도에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대출기간에 경우에는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을 하여서 10년동안 가능하며, 상환방법에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하는 방법과 혼합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시상환에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동안은 원금만 납부를 하고, 계약이 종료하는날 원금을 한번에 상환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혼합상환방식에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서 원금일부 10%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하고있는 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 0.1%p의 금리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신규로 신청을 하는 신혼부부에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추가대출에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절차 및 필요서류1. 부동산에 방문을 하여서 집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집이 맘에 들 경우에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2.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을 하여서 대출에 조건 및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을 하면 되고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가조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난 후 임차보증금의 5% 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의 도장이 들어간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받으시고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4.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임차보증금 5%영수증이 필요하며 서류에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내역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취급하는 은행마다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방문을 하셔서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대출금에 경우에는 보통 1~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수령을 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나오면 잔금을 집주인에게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또한, 입금을 시킨후에 동사무소나 신청에 방문을 하셔서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신고 후 주소변동내용이 포함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경락잔금대출 : 조건,금리,한도 (0) 2020.06.06 근저당설정이란? (해지방법) (0) 2020.02.25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0.01.05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임대차보증금반환) (0) 2020.01.05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총정리) (0)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