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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전세집을 구할 경우에 대출을 이용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경우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사용을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임차보증금에 5%이상을 지불한 자- 혼인관계증서 상 혼인을 한 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저 연 1.2%부터 시작하여서 최대 2.1% 적용하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을 적용되니 아래표를 자세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리에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에 경우에는 2억원 / 비수도권은 1.6억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대출 한도에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대출기간에 경우에는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을 하여서 10년동안 가능하며, 상환방법에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하는 방법과 혼합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시상환에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동안은 원금만 납부를 하고, 계약이 종료하는날 원금을 한번에 상환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혼합상환방식에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서 원금일부 10%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하고있는 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 0.1%p의 금리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로 신청을 하는 신혼부부에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추가대출에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절차 및 필요서류
1. 부동산에 방문을 하여서 집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집이 맘에 들 경우에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2.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을 하여서 대출에 조건 및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을 하면 되고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가조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난 후 임차보증금의 5% 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의 도장이 들어간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받으시고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4.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임차보증금 5%영수증이 필요하며 서류에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내역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취급하는 은행마다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방문을 하셔서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대출금에 경우에는 보통 1~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수령을 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나오면 잔금을 집주인에게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또한, 입금을 시킨후에 동사무소나 신청에 방문을 하셔서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신고 후 주소변동내용이 포함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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