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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을 가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에 가입방법, 비용, 조건, 시기 등에 대기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기간을 미루고 지급을 할 때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하였지만 완화되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사람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 못갈까봐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아가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명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대상
수도권 : 7억원 이하 보증금
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신청기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
비용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아파트 연 0.128% , 기타주택 연 0.154%
예시) 3억. 2년일 때 768,000원
아파트 연 0.192%
그 외 주택 연 0.218%
1,152,00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할인 (주택도시공사 / 서울보증보험)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할인
LTV 70% 초과 80% 이내 10%
60% 초과 70% 이내 20%
60% 이내 30%
LTV 60%이내 20%
50%이내 30%
채권양도 해당없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약정시 20%
사회배려계층 40%
사회배려계층 해당없음
참고
단독,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제출
청구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출, 명도시 지급) 이행 청구
사회배려층이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부부, 3자녀 이상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고 최대 할인율은 40%에 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나 지점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가입을 할 시 추가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증기관 영업점에 제출을 하며 됩니다.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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