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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적격대출이란 주택담보부채권(MBS)을 발행하기 쉽게 만들어진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정식 명칭은 유동화 적격 고정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조금씩 다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자격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할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이며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 중도금 등) 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인 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포함 됩니다.
적격대출 금리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 취급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 입니다.
※ 적격대출 기본형 은행별 금리안내
* 비처치식 대출기준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은행별 금리안내
- 비거치식 대출기준
- 전자약정 (등기)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안내 금리에서 0.05%p인하 적용 (수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적격 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본 공시는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은행 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별 금리 정보를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금리는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적격대출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적격대출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적격대출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적격대출 신청방법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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