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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영문 운전면허증은 이날부터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되며,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한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이 영문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해외에서 운전을 하실 분들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서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33개국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 면허증" 발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서류 및 수수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참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 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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