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경우에는 다른 가구에 비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지원대상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3순위 학교장 추천자로서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1순위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내에서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반응형'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및 신고방법 (0) 2019.09.09 개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0) 2019.08.27 군인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0) 2019.08.12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0) 2019.08.0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보자 (0) 201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