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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고노후 소득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지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자 고용지원금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나며, 신설되는 계속고용장려금에 295억 원, 기존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192억원이 편성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도 현재 27만 원에서 내년에는 30만 원으로까지 인상한다.
2020년도 예산안 296억 원을 반영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중년적합직무고용금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 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현재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하며 65세 고령자는 완화한 지원요건을 신설해 2년 초과 고용시 지급했던 것을 1년 이상 고용시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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