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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자장에 가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둔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댈 곳이 없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두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아서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를 할 시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와 위반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여 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에 의하여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해당하여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방법
앱스토어 또는 구글스토어 검색창에
"생활불편신고"를 검색을 하시기 설치해주시기
바립니다.
성명,연락처를 입력을 해주세요.
민원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 후 간단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성명 / 핸드폰 번호 확인 후 핸드폰 인증
입력한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본인확인 인증 문자를 보내줍니다.
핸드폰 메시지로 온 인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촬영/갤러리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신고"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등록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불법광고물,자전거 불편, 도로시설물 파손
쓰레기 투기,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등
여러가지 생활에 관련된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은 위반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시
앞유리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무가
보이도록 첨부하면 됩니다.
민원 처리결과는 생활불편신고 앱의
나의민원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에서는 휴대폰 문자로
URL을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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