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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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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만준다입니다. 요즘 주변에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거나, 성명학적 이유, 친구들에게 이름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에는 개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름은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개명 신청사유

    - 유치한 어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경우

    - 성명학적 사유

    - 심리적 불편함에 의한 만족 추구 등


    2)개명 불가사유

    - 범죄 기도 및 은폐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

    -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나 교도소 복역자

    - 거액의 신용불량자

    - 부정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는 자

    - 이미 사망한 자

    개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개명 신청방법 및 절차 



    1)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 :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법원 접수창고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며 신청서에는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작성한다.

    2)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붙이기 :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1,000원)과 함께 송달료(우편요금) 납부서를 붙어야 하는데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

    3)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후 신고 : 당사자가 낸 신청서와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의 결과를 통해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며,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한 달 안에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개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TI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TIP. 개명을 하게 되면, 기존의 통장이나,서류,신분증 등 기존에 이름으로 쓰여진 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었으면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경우에는 개명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 서류 및 준비물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에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있는 개명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개명 허가 심사가 이루어지니 반드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부모님 동의서)

    - 신분증,도장,인지액,송달료


    개명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



    * 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법원의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이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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