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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슬픔을 추수르기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것인데요.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숨겨둔 빚이 많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채무를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자동차, 소유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
1. 방문신청(구청이나 주민센터)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하여 제출함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3순위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1.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
2.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처리기간
-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 20일
- 자동차 조회: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토지,지방세 조회: 총7일
- 건축물 조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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