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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란 절차는 고인의 유언이 가장 우선시되어 이루어지는 절차인데요.
유언을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에 상속을 진행을 할 때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데요. 일정한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니 제 글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재산의 분할 상속에 관해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을 하는데요.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협의내용, 작성일자를 적어야하며, 마친 후 에는 공동상속인이 각각 1부씩 상속분할협의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협의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담겨진 내용 역시 법률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변호사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맡겨 둔 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을 하면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협의서의 존부나 진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분합협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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