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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노후준비로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하느라 주변 지인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개인택시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하니 개인택시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격조건과 개인택시 가격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세 사업장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세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 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며,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조 운전종사일 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자
-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좀 이하일 경우
-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
-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한 경우 상속인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하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이주 하는 경우, 61세 이상인 자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경기가 좋아서 택시사업이 잘 되는 곳은 번호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되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지역에 있더라도 개인택시의 번호판 가격이 30%이상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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