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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2010.10월 개업자의 경우는 2012.7.21까지 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
※ 보험료율: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5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1588-0075
근로자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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