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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수령액,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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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70%정도에게 매달 최대 25만원을 지급을 해주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달라졌는데요.


    4월달 부터는 하위 20%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5만원 가량 인상을 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수령액,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수당의 개념으로 국민이 납세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수당으로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기존의 기초 노령 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 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입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해외에 60일이상체류 ,행방불명,형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2019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 원 부부가구 2,192,000원 입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1)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주2)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0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8. 09 ~ 19.03월 250,000원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로 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날로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전국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은 자녀가 신청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한함)


    결과발표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하여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적합판정이 나오게 되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5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400,000원 입니다.


    * 단, 소득결과에 따라서 적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적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 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됩니다.


    적용 예시


    기초연금액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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