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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장시간 서서 일을 하시는 직업에 가지신 분들은 티눈이 생기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티눈 치료를 할 때 실비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잘 모르셔서 청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티눈 실비보험 청구 조건을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눈 실비보험 청구조건
보험약관이 2009년 10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전 약관과 이후에 약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이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09년 10월 1일 개정 이전 약관
에는 보상하지 않은 질병 의료비에 주근깨,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과 위생관리, 미용목적에 성형, 비만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티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티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본다면 개정 이전 약관에서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 개정된 약관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마귀나 티눈에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티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등 피부질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근깨, 다모, 무모, 점, 사마귀 등 ~여기 ~등에 티눈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관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티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서 약관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가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있으며 생명보험의 종별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1~3종으로 구분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1~5종으로 수술을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 종별 수술비 특약에서는 티눈 제거술은 외과적 처치로 종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의 피부질환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티눈 제거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수술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수술방법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구라고 하면 메스를 사용하여 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도려내는 경우를 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마다 수술의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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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술에 발달로 전통적인 수술방법뿐만 아니라 메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 고주파술 등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수술방법을 수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정결정이나 법원 판례에서 그 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 메스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 보다 환자에게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술에 정의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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