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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부모나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빚도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이나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방법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돌아가신 분의 금융채권, 채무액, 체납정보 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며 각 금융회사를 방문을 하지 않고도 원스탑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를 하실 때 주민센터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요청을 한 후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된 휴대폰으로 접수번호를 받아서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고 상속인이나 적격 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경우에는 구청, 시청에 방문하면 지적 전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목록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빚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포기 의사를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 함께,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포함한 채무를 승계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 경우에 채무를 승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 유의사항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순위 : 자녀, 배우자
2순위 : 부모와,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가족
이런 식으로 상속인에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1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등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가족들이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4촌 이내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형편이 안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 채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재산으로 300만 원을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가 1억이 되더라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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