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현금증여세 계산방법과 현금증여세율은?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현금재산을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지만 증여세를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증여세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현금증여세를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증여세

     

     

    현금증여세 신고방법 (면제한도액)

     

    증여세란?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현금, 부동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으며 증여세에 경우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에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증여세

     

    현금증여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여러분들이 증여세를 걔산을 하기 쉽게 예시와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테니 참고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를 받은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증여 당시의 시가 
    2.  10년 내 증여재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증여자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3.  증여세 과세가액 (①+② ) 100,000,000
    4. 증여재산공제 50,000,000  배우자 : 6억, 기타친족 : 1천만원,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   과세표준 (③-④)  50,000,000 
    6.  세율 10%  *표 제공 

     

    - 증여세는 10년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을 하면 안되고 따로 계산을 해줘야합니다. 

     

    * 동인인이라는 개념에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배우자를 동일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증여세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리집니다. 직계존비속 성인은 5천마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면 6억원이 공제되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을 하면 됩니다. 

     

    100,000,000(증여세 과세가액) - 50,000,000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50,000,0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현금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이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5천만원 X 10% = 5백만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산출세액 (⑤X⑥)  5,000,000
    8 세대생략가산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1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적용함 
    9 산출세액 계 (⑦+⑧) 5,000,000
    10 신고세액공제 150,000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11 가산세 등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적용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일 0.025% 
    12  자신납부할세액  4,850,000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보다 145만 5천원이 더 많습니다.  

     

    증여를 받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이 5,000,000 X 3% = 150,000만원의 산출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세
     
     
    세대생략가산세는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할증하여 가산을 하고 있으며 5,000,000만원에 X 30% = 1,500,000원이 발생하여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50,000만원보다 145만 5천원에 비용이 더 많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현금증여세
     
     
    현금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시) 9월 1일 → 12월 30일 신고 , 9월 31일 → 12월 30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일당 0.025%의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