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의무거주기간 알아두세요.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새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전월세 금지법에 거주기간과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금지법


    전.월세 금지법이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붙은 명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되면 이 후 몇년동안은 임대를 주지를 못하고 집주인이 살아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전월세 금지법


    전월세 금지법 의무 거주기간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주변에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실거주를 해야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의무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근 지역 시세 대비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 80%미만 : 3년

    - 90~100% : 2년


    * 인근 지역 시세 대비 공동 택지 아파트 분양가


    - 80%미만 : 5년

    - 80~100% : 3년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게 거주를 하게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조합원들은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분양되는 새로운 아파트에 청약으로 들어갈 시 최대 3년동안 LH나 SH등에서 분양받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되면 최대 5년까지 전.월세를 놓을수가 없게 됩니다.


    전월세 금지법



    전월세 금지법 예외조항



    분양을 받았지만 회사,생업,학업, 질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세대주 전부가 다른 곳에 거주를 하는 등 LH에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을 받을 시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단, 의무거주 기간에 다른 곳에 살면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전월세 금지법 주의사항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하고 전세를 줘서 자금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져서 분양대금을 모두 대출이나 전세를 통해서 채울 수 없어서 직접 마련을 해야합니다. 


    다만, 임대를 줄 수 없는것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뿐이며 조합원들에 경우에는 전.월세를 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