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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매매거래를 할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선수관리비에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란?
아파트에 첫 입주시점에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 세대가 입주를 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는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고 아파트 첫 입주 시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입주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수관리비 비용
선수관리비는 전용면적 기준 평단 5천 원 ~ 1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 번 지불되면 아파트 멸실 시점까지 반납되지 않습니다.
선수관리비 환불방법
아파트 매매를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한을 승계해주고 선수관리비를 돌려받는 형태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최초 소유자가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난 뒤 매수인은 또 그 다음 매수인에게 게속 정산을 받아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멸실 되는 시점의 매수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환불받아 나가는 게 선수관리금입니다.
* 선수관리비를 정산할 때 그 금액을 증빙하는 영수증은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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